제외대상 : 외국 거주자(개인, 법인),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
국회, 법원, 행정부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
초·중·고등학교, 전문대학, 대학, 대학원 등(사립학교 포함)
서울시농수산물공사, 인천시 계양구시설관리공단, 서울시지방공사강남병원 등
청구서 제출 (청구인) |
|
---|---|
접수 및 이송 (정보공개 담당부서) |
청구내용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, 접수증 교부(직접방문의 경우) |
공개여부결정 (처리과) |
|
결정결과통지 (처리과) |
|
공개실시 (처리과) |
|
불복구제신청 (처리과) |
|
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"60일" 이내에 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"30일"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청구인·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·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있습니다.
제1심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
공개대상 | 공개방법 및 수수료 | |
---|---|---|
열람·시청 | 사본(종이출력물)·인화물·복제물 | |
문서·도면·사진 등 |
|
|
필름·테이프 등 |
|
|
마이크로필름·슬라이드 등 |
|
|
전자파일 |
|
|